여러분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으신가요? 삶이 문제없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부분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급여야 들어와야 하고 머무를 수 있는 집과 건강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큰 빚을 졌거나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나라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생계급여는 누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다양하게 살펴볼게요.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안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45%), 교육급여(50%) 이하 등 4가지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 2023년 기존 중위소득을 5.47% 인상했는데요. 중위소득은 급여 수급 여부를 통해 기준이 됩니다. 2023년부터 인정 금액이 5.47% 인상되기 때문에 2022년은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 잘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1인 가구 207만 7,892원 2인 가구 345만 6,155원 3인 가구 443만 4,816원 4인 가구 540만 964원 이렇게 가구 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될 예정이니 알아두시면 좋겠네요.생계급여 (기존 중위소득 30%)이며 162만 289원 의료급여 (기존 중위소득 40%) 261만 386원 주거급여 (기존 중위소득 47%) 253만 8,453원 교육급여 (기존 중위소득 50%) 270만 482원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가 되었지만 고액자산가 연소득을 1억원 이상 벌고 있거나 재산이 9억원이 넘는 자녀가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요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생계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렸는데요. 내용들을 잘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