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일 등 총정리

 

2023년 새해가 밝은 지도 어느 덧 1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새해인 만큼,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 2023년도부터는 재산요건 완화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2023년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일 등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계획을 하고 계셨다면 천천히 읽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소득(지원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단, 전문직은 제외)

202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총 3가지입니다. 가구원 산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어떠한 기준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가구원 산정 ①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일 것) ③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주의해야할 포인트 3가지!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이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입양자 포함)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총소득 요건 가구원 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 기준이 다르고,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총소득금액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소득의 종류는 1)근로(총급여액), 2)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ⅹ업종별조정률), 3)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이자(배당)&연금 5)기타소득으로 5가지입니다.

② 총급여액 등 : 1)근로소득, 2)사업소득, 3)종교인소득 3가지만 합산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에 따라 조정률이 상이하므로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 재산 요건

기존의 재산 요건 기준은 2억원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3년부터는 재산 요건이 조금 완화되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 주의해야할 포인트 2가지!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일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의 50%가 삭감됩니다. 즉, 자격요건이 충족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지라도 재산이 많다면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 추가로, 주택이나 토지/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해당 주택(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다고 할 지라도 대출(부채)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추가 포인트 1가지!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또는 배우자 포함하여 신청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3년도부터는 10% 수준의 금액이 인상되면서 최대 지급액이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추가 포인트 1가지!

– 가구원 유형 및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에 대해서는 요약 정리한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하반기, 정기, 상반기에 따라 상이하며 아래의 일정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2~3개월 정도입니다. 따라서 22년 하반기분 지급은 23년 06월 중, 22년 정기분 지급은 23년 8월~9월 중, 23년 상반기분 지급은  23년 12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기한 후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되므로 메모해서 나중에 신청하실 때 참고하세요.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가 되면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유선전화, 인터넷, 모바일 어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드릴 테니 천천히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 유선전화 : → 국세청 ☎ 1544-9944 → 안내멘트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신청 가능 ■ 홈택스 홈페이지 :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메뉴 탭 → 간편신청하기 → 인적사항/소득명세서/계좌정보/개별인증번호입력 후 신청 가능 (단,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간편신청하기’를 선택하지 마시고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진행)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가능 ■ QR코드 : → 서면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가능 ※ 변경된 개정안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해당 제도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것들

① 총 급여액 등은 어떻게 산정할까? ② 재산을 따질 때 부동산, 전세금, 차량은 어떻게 계산할까? ③ 정기/반기 신청대상은 어떻게 다를까? ④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1세당 2명 이상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 ⑤ 부모와 자녀가 같이 근로장려금을 받는 방법은? ⑥ 대학생, 청년, 단독가구,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무직자, 희망/자활근로자 지급기준은? ⑦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지급제외, 감액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울 때 불복 청구방법은?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이전과 다르게 조금 변경된 부분도 있다 보니 내용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청자격만 된다면 정말 큰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는 제도인 만큼 내용이 조금 복잡하다고 쉽사리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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