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대출 조건 9가지 – 모두 충족 필수
①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세전) ⑥ [자산] 2023년 기준 3억 6,100만원 이하인 자 ⑦ [신용도]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 불가능 ⑧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⑨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현재 배우자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고, 임차보증금이 낮을수록 대출금리는 낮으며, 소득이 높고 임차보증금이 높을수록 대출금리는 높게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현재 시중 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4~6%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주택도시기금의 ‘신용부부 전세대출 금리’는 매우 낮으므로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이 상품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2. 대출절차
13. 대출 신청 필요 서류
대출절차 진행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심사 내용에 따라 서류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출 진행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 및 국내 물가가 어떻게 튈지 알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하여도, 변동금리 대출자는 항상 가슴이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서민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상품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이기는 하지만 시중변동금리보다 낮고 변동성도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리로 스트레스 받기 쉬운 요즘, 전세대출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문의 및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