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통해 실업급여(구직급여)제도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 방지, 구직자의 재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개선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을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반복 수급에 대한 패널티 부과, 피보험단위기간 연장, 급여 수령 기준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까다로워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 정의, 수급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수급기간 등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계셨다면 천천히 읽어 보시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추가 포인트 하나!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2023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4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것
④ 이직사유가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일 것 (Ex, 계약기간 만료, 경영 악화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은 경우 등)
★ 추가 포인트 둘! ★
I.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 시, 소정급여일 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그 즉시 신청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II.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되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180일 이상 충족됩니다.
III. 특수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고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해드리자면 아래의 사유들이 해당됩니다.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성희롱, 성폭행 등 성적인 괴롭힘을 받은 경우
–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시되어 대량의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 이전에 따른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부모나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기간 동안에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을 하게 될 경우
※ 이외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 1350 로 연락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V.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할 지라도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실업급여 신청방법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실업급여 기준을 충족해서 신청을 했지만, 인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90일 이내에 반드시 재심사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추가 포인트 셋! ★ I.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로 출석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II. 2022년 7월부로 부정수급, 허위지급 등 피해를 예방하고자 재취업활동 의무횟수과 의무 출석일, 종류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따라서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수급조건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상기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의 종류 등이 다르게 적용 받으면서 제한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실업급여 지급액(ft. 상한액, 하한액)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받게 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8시간 이상 근로기준으로 60,120원에서 61,56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적다면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또한 적게 받게 되며, 아무리 적은 근로시간이라 할 지라도 최저 30,784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근로한 시간이 많고 급여를 많이 받았을지라도 최대6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포인트 넷! ★ I.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평균임금의 50%로 계산) II.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ⅹ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최저임금의 90%로 계산) III. 매년 최저임급법상 최저임금이 변동되기 때문에 하한액도 매년 변동됩니다.2023 실업급여 수급기간
2019년 10월 1일 이전 자료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포인트 다섯! ★ I. 내가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 미리 예상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상단 ‘고용보험 제도’ 선택 → 좌측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선택※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실제 지급일수와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의 경우, 모의계산이 불가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될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뿐만 아니라 여러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개선안 추진 중, 언제 반영될지는 미지수!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제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개선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고, 근속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65세 이후 취업 성공 시 실업급여 지급을 추진하고, 반복수급자의 지급액 감안 등 여러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필자가 직접 며칠 전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개선안이 추진되고 있는 건 맞지만 언제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반기 이후에 반영되지 않을까 예상되지만, 제도의 기준과 내용이 변경되는 만큼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2023 실업급여 정의, 수급조건, 지급액, 수급기간 등 총정리! 어떠셨나요? 실업급여 신청을 계획하고 계셨다면 준비 잘 하셔서 꼭 혜택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