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❷ 지원내용 : 방문형, 통원형 등의 직접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 등 ❸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전화·우편·팩스 신청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 기존의 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하여
지금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은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니다.
다만, 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단,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의 경우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 서 등) 제출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판단하여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 (예:00시 도시락배달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00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맞춤돌봄의 보완 서비스로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작동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제공 절차>
이 때,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라 대상자 군을 결정하고,
군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이 달라집니다.
대상자 군 |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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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16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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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 중점돌봄군 및 일반돌봄군의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이므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기관의 제공 여력도 고려될 수 있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❷지원내용 방문형, 통원형 등의 직접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서비스
* 개인별 조사・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 직접 서비스
① 안전지원 –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② 사회참여 –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③ 생활교육 –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④ 일상생활지원 –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
✔ 연계 서비스
–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연계
*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지만 민간후원 자원의 경우 후원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 후원을 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후원자원 연계 기능 수행 필요
– (서비스 내용)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
✔ 특화서비스
–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활동 제공
✔ 사후관리 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❸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전화·우편·팩스 신청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는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 밖의 이해관계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구비 필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제출서류]
✔ 본인신청
– <서식 제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신분증 종류: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 대리신청
– <서식 제1호>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제출 서류 서식 및 사업관련 자세한 소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