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단축근무 활용법

일하는 엄마를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중 병원을 가게 되거나 육아기간 보육을 위해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미리 확인하고 나와 아이를 위해 사용해보아요.

임신 12주이내 또는 임신 36주이후라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중에는 체력적·심리적으로 안 좋아지기 쉬워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회사는 출산 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으로 전문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인력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해줘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대상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

– 내용 :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임금 감소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해요.

Q. 회사에서 못 쓰게 하면?

A : 근로자가 요청하였을 때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 116조

임신기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변경

임신기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10항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산부 시간 외 근로금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되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 근로기준법 제71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태아 검진시간 허용 / 태아 검진 휴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게 지원하는 제도예요.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36주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 사용할 수 있어요.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 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 74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간 육아휴직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당 15~35시간 근무하고 단축한 만큼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자,여자 근로자

– 기간 : 1년(육아휴직 미 사용시 최대 2년)

– 주의사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지원이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를 해야해요.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거부한다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39조 제2항 제4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며 제도를 사용하는 동안 연장근로를 요구 할 수 없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고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하루1시간 단축분(주 5시간) : (상한 200만원,하한 50만원)통상임금의 100%X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단축분 : (상한 150만원,하한 50만원) 통상임금의 80% X (단축 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신청기간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

Q. 육아휴직과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각각 1년씩 부여.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및 급여

근로자가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정부에서 임금의 50~80%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 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나란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 100%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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