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암검진 대상자인가요?” 암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검.진.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미리 치료한다면 완치가 가능하기에, 암검진은 더욱 중요합니다.
3월 21일 암예방의 날을 맞아, 2023년 국가암검진(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상자와 검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꼭 확인하세요!
∎ 대상자/검진주기 : 40세 이상 남ㆍ여 / 2년 간격 ∎ 기본검사 : 위내시경 검사 ∎ 추가검사 : 위내시경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단, 위내시경 검사에서 수면내시경 또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합니다.)
∎ 대상자/검진주기 : 40세 이상의 남ㆍ여 中 간암 발생 고위험군 / 6개월 간격 (⇒ 간암 발생 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기본검사 : 간초음파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병행 ∎ 추가검사 : 비용지원 없음
∎ 대상자/검진주기 :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ㆍ여 中 폐암 발생 고위험군 / 2년 간격 (⇒ 폐암 발생 고위험군: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ⅹ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중 해당연도 전 2년 내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자(해당연도 전 2년 내 문진표 확인)) ∎ 기본검사 : 저선량 흉부 CT ∎ 추가검사 : 비용지원 없음
∎ 대상자/검진주기 : 50세 이상의 남ㆍ여 / 1년 간격 ∎ 기본검사 : 분변잠혈검사 ∎ 추가검사 : 분변잠혈검사에서 ‘잠혈반응 있음(대변에 피가 섞여 나옴)’으로 판정 받은 경우, 결과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대상자/검진주기 : 40세 이상의 여성 / 2년 간격 ∎ 기본검사 : 유방촬영 ∎ 추가검사 : 비용지원 없음
∎ 대상자/검진주기 : 20세 이상의 여성 / 2년 간격 ∎ 기본검사 : 자궁경부세포검사 ∎ 추가검사 : 비용지원 없음
암검진 대상자가 검진 받으려면?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에게 검진 실시방법ㆍ절차 및 검진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표지(건강검진표)를 보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대상 여부 조회 및 검진확인서 출력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검진대상조회(공동인증서 필요)
3) 검진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암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cancer.go.kr/)또는 암상담전화 1577-8899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