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평일 오전시간에 경매 입찰법정에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연차나 반차를 써야하는 부담 때문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입찰 받는 공매 쪽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별관 경매법정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씨는 법정 참여에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법원 경매시장이 소위 ‘핫플’이 됐지만, 막상 매번 발품을 팔아야 하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만 하다. 김씨가 최근 ‘공매’에 눈을 뜬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레드오션인 경매에 비해 공매는 아직 인지도가 적어 경쟁률이 더 낮은데다, 클릭 한번이면 입찰을 받을 수 있어 편하기 때문이다.‘클릭 한번이면 끝’인 공매, 대체 뭐길래? 공매란 공공기관이 물건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을 안 낸 체납자들로부터 정부가 압류한 자산과 공기업·금융기관이 가진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처분하는 절차다. 공매에는 아파트·토지·빌라 등 부동산과 자동차·선박 같은 준부동산도 물건으로 나온다. 캠코는 최근 5년간 총 1조8335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비슷한 듯 서로 다른 공매·경매, 차이점은? 먼저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입찰방법이다. 공매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온비드’를 통해 입찰이 가능하다. 입찰 결과는 통상 입찰 마감일 다음날 발표된다. 입찰 예정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공매보증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굳이 법원에 가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이다. 경매는 입찰법정이 열리는 평일 오전에 직접 경매법정에 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결과는 당일 현장에서 곧바로 나오며 은행에서 입찰보증금을 준비해 가야하는 점에서 공매와 차이를 보인다.